제 1 조 : 본 회의 공식 명칭은 [목 방]이라 한다.
제 2 조 : 본 회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민예적인 목공예 창작 활동을 통한 우리나라 고유 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꾀하고 미를 통한 원만한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본 회는 목공예 이외의 이념은 배제한다.
제 4 조 : 본 회는 건국대학교 내에 둔다.
제 5 조 : 본 회는 써클에 관계없는 단체에서는 독립한다.
제 1 조 : 자 격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의 규약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건국대학교 학생 및 졸업생에 한한다.
제 2 항 - 준회원 : 휴학생과 졸업생 및 그와 동등한 자에 한한다.
제 2 조 : 권 리
제 2 항 - 준회원은 발언권, 의결권을 가진다. 단 회칙개정 시 의결권은 불허한다.
제 3 조 : 의 무
제 2 항 - 회원은 재학 기간 동안 개최되는 4회의 전시회 중 3점 이상의 작품을 출품해야 한다. 예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거쳐 결정한다. (11차 개정, 삽입)
제 4 조 : 경고 및 자격의 박탈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진과 각 기수 대표들의 합의에 의해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 2 항 - 본 회의 명예에 훼손을 입힌 자.
제 3 항 - 써클 내의 위화감 조성 및 위험한 행동을 하는 자.
제 4 항 - 회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
제 5 항 - 기타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본 회는 회장단과 총무, 회계 및 4개의 부서를 둔다. 각 부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독자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차 회칙개정)
제 2 조 : 본 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부장단으로 임원진을 구성한다.
제 3 조 : 본 회의 임원진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4 조 : 회 장
제 2 항 - 모든 회의 시 회장은 의장이 되어 진행한다.
제 3 항 -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 소집과 임원회를 소집한다.
제 5 조 : 부 회 장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 부재시 회장의 업무 일체를 대행한다.
제 6 조 : 총 무
제 2 항 -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 부재시 회장의 업무 일체를 대행한다.
제 3 항 - 집회 및 총회의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제 7 조 : 회 계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 일체를 회장의 동의 하에 진행한다.
제 8 조 : 학술부
목공예 학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 9 조 : 자재부
제 2 항 - 목공예 실습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 10 조 : 친교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인화 단결을 꾀하며, 회원 유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 11 조 : 홍보부
본 회의 대외적인 홍보, 섭외 업무를 담당한다.
제 12 조 : 임원의 선출
임원진의 선거는 총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제 2 항 - 임원진의 공석 시에는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총회를 열어 선출할 수 있다.
제 3 항 - 매년 2학기 말 정기 총회에서는 임원진을 선출하며,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해 개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다.
제 1 조 : 모 임
본회의 집회는 1주 1회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항 - 정기 학습회 목공예 이론에 대한 학습과 견학을 하는 것으로 2주 1회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술부에서 이를 주관한다.
제 3 항 - 정기 실습회
목공예 전반에 관한 실습을 하는 것으로 2주 1회 함을 원칙으로 하여 자재부에서 이를
주관한다.
제 2 조 : 총 회
매년 2회로 하며, 정회원 과반수 출석일 때 회장이 이를 선언한다.
제 2 항 - 임시 총회
특별한 사유 즉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고, 또 임시총회는 정회원 과수나
준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성립한다.
제 3 조 : 각 부장은 임원진의 동의를 얻어 임시 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부서 별 회의는 각 부장의 권한으로 이루어 진다.
제 4 조 : 회원의 임원 탄핵 시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시 총회를 요구하며, 그 총회에서 임원을 탄핵하고 회원 과반수의 찬성 시 임원의 자격이 박탈되며, 총회에서 다시 선출된다.
제 5 조
제 2 항 - 회칙 수정은 총회 때에 동의와 재청에 의해서 표결에 부칠 수 있으며, 참석자 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수정 가능하다.
제 6 조 : 창립일
제 1 조 :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제 2 조 : 회비는 매 학기 초순까지 회계에게 납부하며 신입회원은 입회비를 포함 하고 회계는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를 집행한다.
제 1 조 : 본회의 정기 작품 전시회는 1년에 1회 갖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거교적 행사일 때에는 수시로 작품 전시회를 갖을 수 있다.
제 2 조 : 전시회 중 작품은 찬조 작품도 전시할 수 있다.
제 3 조 : 전시회 중 학생 작품은 매매 할 수 없다.
제 4 조
제 2 항 - 외부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경우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제 1 조 : 본 규약이 천명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 2 조 : 본 규약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