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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본 회의 공식 명칭은 [목 방]이라 한다.

제 2 조 : 본 회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민예적인 목공예 창작 활동을 통한 우리나라 고유 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꾀하고 미를 통한 원만한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본 회는 목공예 이외의 이념은 배제한다.

제 4 조 : 본 회는 건국대학교 내에 둔다.

제 5 조 : 본 회는 써클에 관계없는 단체에서는 독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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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자 격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의 규약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건국대학교 학생 및 졸업생에 한한다.

제 1 항 - 정회원 : 재학생에 한한다.

제 2 항 - 준회원 : 휴학생과 졸업생 및 그와 동등한 자에 한한다.

제 2 조 : 권 리

제 1 항 -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임원 진 비판 및 탄핵권이 있으며 기타 규약이 규정한 권리를 가진다.

제 2 항 - 준회원은 발언권, 의결권을 가진다. 단 회칙개정 시 의결권은 불허한다.

제 3 조 : 의 무

제 1 항 - 본 회의 규칙을 준수하며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 2 항 - 회원은 재학 기간 동안 개최되는 4회의 전시회 중 3점 이상의 작품을 출품해야 한다. 예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거쳐 결정한다. (11차 개정, 삽입)

제 4 조 : 경고 및 자격의 박탈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진과 각 기수 대표들의 합의에 의해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 1 항 - 특별한 사유없이 본 회의 공식 활동 중 집회에 한 학기 당 2회 이상 불참한 자는 경고하며 4회 이상 불 참자는 제명한다.

제 2 항 - 본 회의 명예에 훼손을 입힌 자.

제 3 항 - 써클 내의 위화감 조성 및 위험한 행동을 하는 자.

제 4 항 - 회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

제 5 항 - 기타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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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본 회는 회장단과 총무, 회계 및 4개의 부서를 둔다. 각 부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독자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차 회칙개정)

제 2 조 : 본 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부장단으로 임원진을 구성한다.

제 3 조 : 본 회의 임원진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4 조 : 회 장

제 1 항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모든 활동을 지휘 통솔하며 사무 일체를 관장한다.

제 2 항 - 모든 회의 시 회장은 의장이 되어 진행한다.

제 3 항 -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 소집과 임원회를 소집한다.

제 5 조 : 부 회 장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 부재시 회장의 업무 일체를 대행한다.

제 6 조 : 총 무

제 1 항 - 본 회 실질적인 활동을 직접 맡아서 하고, 각 부를 지휘 통솔하며 문서 일체를 관장한다.

제 2 항 -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 부재시 회장의 업무 일체를 대행한다.

제 3 항 - 집회 및 총회의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제 7 조 : 회 계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 일체를 회장의 동의 하에 진행한다.

제 8 조 : 학술부
목공예 학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 9 조 : 자재부

제 1 항 - 본 회의 물품관리 및 목공예 자재에 관한 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제 2 항 - 목공예 실습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 10 조 : 친교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인화 단결을 꾀하며, 회원 유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 11 조 : 홍보부
본 회의 대외적인 홍보, 섭외 업무를 담당한다.

제 12 조 : 임원의 선출
임원진의 선거는 총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제 1 항 - 임원진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임명되며, 과반수가 안될 시 2차 투표결과 다수 표를 획득한자가 당선된다.

제 2 항 - 임원진의 공석 시에는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총회를 열어 선출할 수 있다.

제 3 항 - 매년 2학기 말 정기 총회에서는 임원진을 선출하며,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해 개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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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모 임

제 1 항 - 집 회
본회의 집회는 1주 1회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항 - 정기 학습회 목공예 이론에 대한 학습과 견학을 하는 것으로 2주 1회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술부에서 이를 주관한다.

제 3 항 - 정기 실습회
목공예 전반에 관한 실습을 하는 것으로 2주 1회 함을 원칙으로 하여 자재부에서 이를 주관한다.

제 2 조 : 총 회

제 1 항 - 정기 총회
매년 2회로 하며, 정회원 과반수 출석일 때 회장이 이를 선언한다.

제 2 항 - 임시 총회
특별한 사유 즉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고, 또 임시총회는 정회원 과수나 준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성립한다.

제 3 조 : 각 부장은 임원진의 동의를 얻어 임시 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부서 별 회의는 각 부장의 권한으로 이루어 진다.

제 4 조 : 회원의 임원 탄핵 시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시 총회를 요구하며, 그 총회에서 임원을 탄핵하고 회원 과반수의 찬성 시 임원의 자격이 박탈되며, 총회에서 다시 선출된다.

제 5 조

제 1 항 -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발의되어 다음 정기 총회에서 확정된다.

제 2 항 - 회칙 수정은 총회 때에 동의와 재청에 의해서 표결에 부칠 수 있으며, 참석자 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수정 가능하다.

제 6 조 : 창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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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제 2 조 : 회비는 매 학기 초순까지 회계에게 납부하며 신입회원은 입회비를 포함 하고 회계는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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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본회의 정기 작품 전시회는 1년에 1회 갖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거교적 행사일 때에는 수시로 작품 전시회를 갖을 수 있다.

제 2 조 : 전시회 중 작품은 찬조 작품도 전시할 수 있다.

제 3 조 : 전시회 중 학생 작품은 매매 할 수 없다.

제 4 조

제 1 항 - 정기 전시회 장소는 건국대학교 내에 둔다.

제 2 항 - 외부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경우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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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본 규약이 천명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 2 조 : 본 규약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Wise Saying

"He who finds diamonds must grapple in mud and mire because diamonds are not found in polished stones. They are made."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이 진흙과 수렁에서 분투해야하는 이유는 이미 다듬어진 돌 속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 헨리 B. 윌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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